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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93 · 제22대 · 법률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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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4발의·제출
  2. 2025-10-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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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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