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369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24발의·제출
- 2025-10-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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