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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9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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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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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4발의·제출
  2. ✓2025-10-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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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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