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강제근로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는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가 되고, 기존 면허도 취소 또는 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양식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근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현행 결격사유 규정에 제6호가 신설됩니다.
면허권자는 같은 위반 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제26조 제1항 제10호가 신설됩니다.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절차 규정 적용 범위가 제9호까지에서 제10호까지로 넓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 관련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면허 결격사유가 됩니다.
- 현행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사유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 관련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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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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