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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960 · 제22대 · 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 해역에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국가가 이를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수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확인해 통보하고, 적합하면 적합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 정지 범위와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주나 화주 등이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간섭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상향합니다.안 제51조, 제118조 개정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에 대한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 현행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도 정지됩니다.

    개정안

    제51조제7항에서 '모든 선박의'를 '선박의'로 고쳐 해당 선박에 한정하고, 효력 정지의 범위와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118조제1항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118조제4항은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는 제118조제1항제4호로 옮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존 제4항은 삭제합니다.

  • 현행

    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 관리계획 미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118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제118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114조에 해당하는 형사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제114조제8호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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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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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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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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