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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25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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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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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7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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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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