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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1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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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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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7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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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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