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이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주민 주도성과 풀뿌리 역사를 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을 기준으로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에 제4조의2(주민자치의 날)를 새로 만들어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정합니다.
주민자치의 날은 주민자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주민자치 활성화 선언, 학술연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음력 5월 7일)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주민자치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법에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기념합니다.
- 현행
주민자치 관련 기념 사업의 실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주민자치 활성화 선언 및 학술연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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