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711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7조제1항 및 제3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0-27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