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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72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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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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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7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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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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