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대한 세입변동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입 변동 시 추경 편성 근거를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신설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쓰고 남은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90조제4항 개정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제90조의2 신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계층 간 자산·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 상환, 청년세대 투자 및 미래 산업 인재 양성 등에 사용합니다.제90조의3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세계잉여금 사용 방법은 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정안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세수입이 세입예산과 달라질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편성 요건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시경제 여건과 세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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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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