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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9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대한 세입변동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입 변동 시 추경 편성 근거를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신설

  2.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쓰고 남은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90조제4항 개정

  3.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제90조의2 신설

  4.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계층 간 자산·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 상환, 청년세대 투자 및 미래 산업 인재 양성 등에 사용합니다.제90조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세계잉여금 사용 방법은 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정안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세수입이 세입예산과 달라질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편성 요건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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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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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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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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