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715 · 제22대 · 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5-07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9.1% · 211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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