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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76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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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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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5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2%
(투표 참여 21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1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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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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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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