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을 통제·위험·주의 3단계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개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평균 620건의 연안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기존 제도에는 구명조끼 착용이나 기상특보 발령 시 출입 제한 등 행위적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안안전관리구역을 사고이력과 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의 3단계로 나눕니다.
위험구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통제구역은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으며, 공무 수행, 군사목적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태풍, 풍랑, 해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이상 조류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명백한 경우 해양경찰공무원이 출입 금지, 퇴거 또는 이동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통제구역 출입 위반 및 즉시조치 불이행은 200만원 이하, 위험구역 안전수칙 위반은 50만원 이하입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연안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현행
연안위험구역은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의 착용 또는 휴대와 기상특보 발효 또는 대조기 도래 시 출입 제한 등의 안전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상특보 발령이나 연안해역의 급격한 위험 상황에 대해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태풍, 풍랑, 해일 특보 발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명백한 경우 출입 금지, 퇴거 또는 이동 명령, 직접 이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 규정은 현행 조문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정안통제구역 출입 위반과 즉시조치 불이행에는 200만원 이하, 위험구역 안전수칙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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