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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45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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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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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8발의·제출
  2. ✓2025-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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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조배숙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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