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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63 · 제22대 · 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절반으로 낮춥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주민소환의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변경이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가 제1항 기준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2. 정당의 합당, 정당의 해산, 정당의 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 서명요건 완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제7조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정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같은 항 기준의 2분의 1로 합니다.

  • 현행

    서명요건 완화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의 합당, 정당의 해산, 정당의 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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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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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허종식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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