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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55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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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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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8발의·제출
  2. ✓2025-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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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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