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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69 · 제22대 · 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배출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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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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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8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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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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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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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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