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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6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선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사실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나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5조제8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사실을 포함합니다.

  2. 대상은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한 후보자입니다.

  3.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4. 공개 항목은 탈당 여부, 탈당일,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이 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합니다.

  • 현행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항목은 제65조제8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6호를 신설하여 탈당 여부, 탈당일,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공개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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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종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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