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92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본인의 질병·부상·사고, 천재지변 등 사유로 놓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 접근성 제한,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사고,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로 정합니다.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등록 신청 기한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사고,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장 사유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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