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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78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정부는 2023년 말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임. 비록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현행법 시행령 별표1의3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명확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 안전관리 대책 및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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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9발의·제출
  2. 2025-10-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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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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