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981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하고, 학습부진아 등 표기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보건의료 관련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법상 의료인에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3.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표기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4. 추가된 기관·단체도 취업제한명령의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보건진료소(의료법상 의료인에 한정)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점검·확인 대상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4제3항에 제22호(보건진료소)와 제23호(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신설되어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