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하고, 학습부진아 등 표기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보건의료 관련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법상 의료인에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표기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추가된 기관·단체도 취업제한명령의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보건진료소(의료법상 의료인에 한정)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점검·확인 대상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4제3항에 제22호(보건진료소)와 제23호(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신설되어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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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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