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요응답형 교통이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DRT 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제1항제8호의2
현행법상 시·도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던 규정(제50조제2항제6호)은 삭제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제8호와 제9호 사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8호의2 신설).
- 현행
시·도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6호).
개정안제2항제6호가 삭제되어 시·도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거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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