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85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가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요응답형 교통이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DRT 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제1항제8호의2

  2. 현행법상 시·도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던 규정(제50조제2항제6호)은 삭제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제8호와 제9호 사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8호의2 신설).

  • 현행

    시·도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6호).

    개정안

    제2항제6호가 삭제되어 시·도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거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