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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792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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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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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9발의·제출
  2. ✓2025-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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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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