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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9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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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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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9발의·제출
  2. ✓2025-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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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선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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