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79 · 제22대 · 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해양보호구역의 중앙 차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관리는 구역별 관리계획 중심이라 중앙 차원의 통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OECM 목표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 외 해역도 등록·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획에는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관리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서 보전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제27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은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서식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근거로 기본계획이 없고,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지역 외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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