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979 · 제22대 · 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해양보호구역의 중앙 차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관리는 구역별 관리계획 중심이라 중앙 차원의 통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OECM 목표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 외 해역도 등록·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획에는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관리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5.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서 보전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제27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은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

    서식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근거로 기본계획이 없고,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지역 외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