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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78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 딸을 보호하려다 본인이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사례가 발생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아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 처벌례를 준용해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6조의4, 제137조의3 및 제149조의2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0-29발의·제출
  2. 2025-10-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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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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