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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69 · 제22대 · 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근로강요 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도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판단 기준을 형사 확정판결로 바꿔 소금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원 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허가 취소 사유였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 적발 항목은 삭제됩니다.

  4. 법인 임원 중 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 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제1항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 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제1항

  • 현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위 형사 위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제24조

    개정안

    위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24조제3호 신설

  • 현행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6조제1항제6호

    개정안

    해당 취소 사유가 삭제되고, 허가 취소 필수 사유는 제1호, 제2호, 제4호로 남습니다.제26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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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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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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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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