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영농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되면 경력단절과 육아 어려움,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29조의8제5항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106조의2제1항
두 특례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제 금액과 면제 대상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제29조의8제5항
개정안육아휴직 복귀자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제29조의8제5항
-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이 됩니다.제106조의2제1항 후단
개정안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이 됩니다.제106조의2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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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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