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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영농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되면 경력단절과 육아 어려움,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29조의8제5항

  2.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106조의2제1항

  3. 두 특례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공제 금액과 면제 대상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제29조의8제5항

    개정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제29조의8제5항

  •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이 됩니다.제106조의2제1항 후단

    개정안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이 됩니다.제106조의2제1항 후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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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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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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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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