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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10 · 제22대 ·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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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30발의·제출
  2. 2025-10-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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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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