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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809 · 제22대 · 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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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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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30발의·제출
  2. ✓2025-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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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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