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더해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주휴수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추가합니다.제4조제1항
최저임금 구분 기준에 사업의 종류별 외에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이 추가됩니다.제4조제1항·제2항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보다 먼저 실시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 후단 신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사업의 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개정안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앞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위 임금 산입 규정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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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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