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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1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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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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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30발의·제출
  2. ✓2025-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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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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