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30발의·제출
- 2025-10-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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