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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12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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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30발의·제출
  2. 2025-10-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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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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