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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58 · 제22대 · 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군사경찰의 안보수사 권한을 조사본부 소속 안보수사 전담부대로 한정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를 명문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안보관련 범죄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으나,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근거와 정치적 중립 규정, 외부 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 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에 추가됩니다.

  2. 군사법원법상 범죄 중 형법 내란·외환 관련 죄, 군형법 일부 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등 안보관련 범죄는 별도 항목(제3호의2)으로 분리됩니다.

  3. 분리된 안보관련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는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합니다.

  4. 군사경찰은 안보관련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제5조의2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안보관련 범죄(제3호의2 각 목)는 제외하여 일반 범죄와 분리하고, 제3호의2에서 형법 제2편제1장·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제2장·제80조·제81조,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따로 규정합니다.

  • 현행

    안보관련 범죄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호의2의 직무는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합니다.

  • 현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기본원칙에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개정안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군사경찰과 국가정보원 사이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안보관련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제5조의2)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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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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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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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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