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84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10-31발의·제출
- 2025-11-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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