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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52 · 제22대 · 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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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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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31발의·제출
  2. ✓2025-11-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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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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