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834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3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0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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