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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65 · 제22대 ·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 거래의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조치 요청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체계적·효과적으로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결과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상품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지식재산처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방지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새로 두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의 양도·인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운영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거래에서 침해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18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상품 정보의 삭제나 접속경로 차단 등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식재산처장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18조의2제2항 신설

  • 현행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식재산처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18조의3 신설

  • 현행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18조의2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29조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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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2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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