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840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ㆍ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ㆍ질병ㆍ자연재해ㆍ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1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7.7%
(투표 참여 165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6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맹성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