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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6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의 의제 근거를 각 법률로 옮기고,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개편에 맞춰 경력증 수수료 부과 대상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바꾸고, 관련 조문의 용어도 함께 정비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는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41조

  3.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의 허가 의제 규정(제33조의4)을 삭제합니다.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수수료는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제51조

  5.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6조). 종전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 위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안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 관한 감리 제한 사유(제4호)를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제38조제2항에서 정합니다.

  • 현행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이나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

    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각각의 법률로 옮깁니다.

  • 현행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56조제1항: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38조제2항: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에 대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발주자(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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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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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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