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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872 · 제22대 · 법률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이러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정사업의 근간 사업인 우편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체국보험은 2002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기금 출연의무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출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안정적인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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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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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3.4%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7.9% · 183표기권 0.5% · 1표반대 1.6%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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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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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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