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에서 반려동물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넣고, 압류 가능한 동물도 생명·건강·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만큼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의 집행절차는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압류, 보관, 매각 등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 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동물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에 추가합니다.제195조제17호 신설
- 현행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압류·보관·매각 등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19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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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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