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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875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장기간 소요된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는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전국 철도 노선(총 4,285.9㎞)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일반운행철로(선로)에 설치된 CCTV는 약 9% 수준(㎞당 0.6대)에 그치고 있음.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인 점을 감안할 때,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낙하물 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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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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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3발의·제출
  2. ✓2025-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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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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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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