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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89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긴급차단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게임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법게임물의 신속한 차단과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합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3.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불법게임물 등의 취급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긴급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5.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일부 게임물은 예외).

달라지는 점

  •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32조제1항제9호

    개정안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불법게임물 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 위반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신설

  • 현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게임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38조제7항

    개정안

    시정명령 대상 행위에 제32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가 추가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불법게임물 긴급차단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을 위해 위원회 심의 없이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고, 운영자는 긴급차단일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신설

  • 현행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

    제43조의2 신설로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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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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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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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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