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최초 근로 후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연구인력 정착 지원금에 100% 감면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의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 국내 정착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율이 최초 근로 후 3년까지 100분의 70, 7년까지 100분의 50, 10년까지 100분의 30으로 기간별로 달라집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에도 같은 방식의 단계별 감면율(100분의 70, 50, 30)이 적용됩니다.
연구인력을 채용하면서 이주 및 초기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이주수당, 주거지원금 등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동안 감면하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 동안 100분의 70, 이후 2년 동안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개정안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3년을 초과하여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50, 7년을 초과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 현행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개정안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3년을 초과하여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50, 7년을 초과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 현행
연구인력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면서 이주 및 초기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이주수당, 주거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 현행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기간을 15년으로 합니다.
- 현행
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이 해당 투자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으며, 환급받은 금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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