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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894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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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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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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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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