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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87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ㆍ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ㆍ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ㆍ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ㆍ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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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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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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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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