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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86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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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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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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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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