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 시설물의 마감공사가 허술해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을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하천관리청은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일부 경우에만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 각 호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2호만 있습니다.
개정안하천관리청은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제3호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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