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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80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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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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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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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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